매일신문

학폭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이달부터 적용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
6~8호 조치 '졸업 후 2년→졸업 후 4년'으로 기록 보존 기간 확대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 신설, 일원화해 기록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이달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학폭) 가해 사실이 기록되면 졸업 후 4년간 보존돼 대학 진학 및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록 삭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졸업 직전 심의에서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가운데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 등 중대한 학폭 조치는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9단계로 구분된다.

통상 6∼8호 조치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폭 사안에 내려진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중대한 수준의 학폭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처분한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학폭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등학교 졸업 후 3~4년 간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하고, 전문대 등에 진학한 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만 비교적 가벼운 1∼3호 조치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 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 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6, 7호 조치는 4년 간 보존하되,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하다. 8호 조치는 예외없이 4년 보존하며, 9호 조치 기록은 영구 보존된다.

졸업 후 학폭위 조치 기록 삭제에 필요한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교육부는 조치 기록을 지우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아울러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을 신설해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모든 학폭 조치사항을 일원화해 기록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폭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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