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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 3kg 85명에 배식?…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과 갈등을 빚던 교사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 촬영하고, '부실 급식' 의혹까지 제기됐던 세종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 10명이 무더기로 퇴사했는데, 이때 A씨가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열람해 교사들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 파일을 복사했다.

검찰은 "사건의 동기를 불문하고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가 상당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밤 10시쯤 켜져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끄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컴퓨터에 접근하고) 보니 채팅방이 열려 있었고 (대화창을 촬영하는 것이) 당시에는 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A씨의 어린이집은 '돈가스 3kg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고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늘었다"고 주장했고, 학부모 120여명이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A씨는 당시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실 급식'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A씨는 복직했으나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대거 퇴소를 재차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A씨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로 세종시의 감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11월 A씨를 영유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건은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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