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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스터드 볼트 누락’ 책임소재 누구?…건축주·시공사 대립

사원 건축주, 시공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건축주 측 "시공사 측 스터드 볼트 누락 책임 지지 않아"
시공사 측, 유치권 행사 나서며 맞불

8일 찾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입구에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문구가 적혀있다. 박성현 기자
8일 찾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입구에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문구가 적혀있다. 박성현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현장. 매일신문DB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현장. 매일신문DB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발견돼 중단된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 공사를 두고 건축주 측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앞서 북구청이 '스터드 볼트' 누락을 문제삼아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책임소재를 놓고 건축주와 시공사 간 공방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8일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시공사 측의 잘못으로 스터드 볼트가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재시공에 나서지 않아 공사지연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과 재시공 비용 등 약 1억원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주 측 관계자 무아즈 라작 무슬림유학생 공동체 대표는 "우리는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했고 스터드볼트 누락은 시공사가 공사를 하던 중에 생긴 일인 만큼 그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하지만 시공사는 문제를 해결할 노력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공사비 증액만 요구하고 있어 우리 측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유치권 행사로 맞서고 있다. 이들은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공사비 증액과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공사 측 관계자는 "건축주 측이 지난달 15일까지 공사 재개에 나서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기에, 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회신했다"며 "주민들의 반대로 무기한 공사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우리도 공사 자재 임대 기간 연장 등 손해가 큰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건축주와 시공사 간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서 이슬람사원 건립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애초 건축주 측은 2022년 하반기 이슬람사원 완공을 예상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시공사 선정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지난해 12월 북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상태다. 지난해 9월 공사 감리자가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설치돼야 할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서와 달리 상당 부분 누락된 것이 발견했고 북구청이 재차 재시공을 지시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북구청은 건축주 등을 상대로 경찰 고발도 접수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주와 시공사 측이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시공 계획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한다"며 "아직까지 이를 위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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