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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간호법 재논의' 초강수…의협 격앙 "불법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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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된다. 이날부터 세 부류의 간호사는 모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사태 장기화 조짐에 정부가 '간호사 활용'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또다시 촉구했다. 정부가 이에 화답하며 긍정 기류가 형성되자 의협은 "불법 의료행위를 양성할 것"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협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고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간호사가 일부 의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 중이다. 지침은 간호사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PA간호사)·일반간호사'로 나눠 업무 범위를 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 기존에 불법진료로 규정됐던 의료행위 일부가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상 금지된 사망선고 등 5가지 행위와 대리수술·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하면 다양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심전도·초음파 검사와 단순 드레싱, 중심정맥관 관리(혈액 채취) 등 의사만이 할 수 있었던 행위에 대한 권한도 간호사에게로 넘어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간협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간호법 제정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 제정 요구에 대해 "정부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도 긍정 반응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갑작스러운 간호법 재논의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간호법 재정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PA 제도화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현장에서 적용했던 사례들을 판단해 어느 범위까지 PA의 업무 범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평가를 종합하고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조율 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간호협의 의견을 당연히 경청하고 반영하지만, 의료 제도와 관련되는 법안이 성안되려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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