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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2시간 반 만에 사망…법원 "인과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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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숨진 80대 노인의 유족 측이 정부에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고인의 지병인 고혈압을 사인으로 판단하고,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어머니 B(당시 88세) 씨는 지난 2021년 4월 23일 오후 12시 37분쯤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고 1시간 30분 뒤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구급차에 탑승한 B씨는 병원 이송 중에 의식을 잃었고 당일 오후 3시 13분 사망했다. B씨가 백신을 접종한 지 2시간 36분이 흐른 뒤였다.

이에 A씨는 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고, 질병청은 B씨의 사인이 '대동맥박리 파열'이라는 부검 감정에 따라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거부 처분을 내렸다. 대동맥박리 파열은 대동맥 벽의 내층이 찢어지면서 분리되는 질환이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고혈압을 앓았지만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직후 급격히 몸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백신 접종과 B씨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머니(B씨)의 사망 원인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박리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2022년 9월 대동맥박리는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고 대량의 접종 사례에도 대동맥박리의 발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오는 5월 서울고법에서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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