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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부과…최고 수위 징계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욕설‧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MBC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욕설‧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 그리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윤성옥 위원 등이 전원 참석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 의원은 MBC의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와 관련 "방심위 위원구성은 위법적 상태이고, 위원장도 청부심의로 그 자격을 의심받고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위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제재는 의결 보류돼야 마땅하며 MBC를 포함해 모두 문제없음"이라고 언급했다.

윤 위원도 "의견진술 내용을 보면 MBC가 최초보도한 내용을 기준으로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불합리한 심의기준"이라면서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원인제공자와 전파자는 구분돼야 한다"면서 "MBC는 치열하게 반성,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큰 충격을 받았다. 과징금에 동의한다"고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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