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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아닌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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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 만취상태로 운전 후 음주 측정 거부 혐희
신혜성 최후 진술 "반성한다. 죄송하다"
검찰 "음주 초범 아니고, 만취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거부 등 죄질 불량"

지난해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신혜성 씨. 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신혜성 씨. 연합뉴스

만취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서도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재차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 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신혜성 씨는 앞선 2007년 4월에도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입건된 바 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이에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22년 10월 11일,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송파구까지 약 10km 정도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경찰은 이에 당일 오전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2일에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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