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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구해요"…집단 사직 나선 전공의 구직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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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게시판에 200여개 구직글
현행법은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 겸직 할 수 없어
민법 근거 드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 한 달 지나면 효력 발생"

서울시의사회 구인,구직 게시판에 전공의들의 구직 게시글이 게재된 모습.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시의사회 구인,구직 게시판에 전공의들의 구직 게시글이 게재된 모습.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적지 않은 의사들이 구직에 나서고 있다.

15일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구인, 구직 게시판에는 구직에 나서는 전공의들의 글이 270여건 올라와 있다. 게재된 글의 제목은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합니다', '임용 포기한 예비 인턴 구직 신청합니다' 등이 주를 이뤘다.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의료 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할 수 없다.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작은 병원 등으로 이력서를 실제로 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공의들은 민법 660조를 근거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양측은 강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측은 구인, 구직 게시판에 대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 실제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경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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