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 들을 가격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폭행, 상해)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B군(당시 1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핀잔을 듣자, 이에 격분해 B군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같은 해 7월 천안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돼 있던 C씨의 차량을 촬영하다가, C씨에게 "촬영물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C씨는 A씨로 인해 얼굴 등에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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