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른 안귀령…"선거법 위반 소지" 민원 제기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후보(서울 도봉갑).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후보(서울 도봉갑).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유세 과정 중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안 후보가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참여해 마이크를 든 채 주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잘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시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 차림이었고, 마이크를 든 채로 노래를 부르기 전 발언했다는 점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민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선거운동 기간(3월28일~4월9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시 안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안 후보 측은 언론에 "노래교실에서 육성으로 인사를 했고, 어르신들 요청으로 노래를 한 상황이었다"며 "노래를 하기 전 '노래를 잘은 못하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 선거운동 관련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안 후보는 최근 서울 도봉을 선거구와 강북갑 선거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도 논란이 됐다. 안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구와 무관하게 도봉구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라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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