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간부 2명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했다.
18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봉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입합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의 경우 다음 달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달 19일,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다른 분들과 더 논의를 해 볼 생각이다.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나달 27일에는 김택우, 박명하 위원장 이외에도 조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의료법 제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그간 의료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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