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복지부,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에게 최종 '3개월 면허 정지' 처분 "행정소송 하겠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대상
복지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오전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오전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간부 2명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했다.

18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봉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입합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의 경우 다음 달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달 19일,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다른 분들과 더 논의를 해 볼 생각이다.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나달 27일에는 김택우, 박명하 위원장 이외에도 조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의료법 제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그간 의료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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