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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해결책 법원장 재판부…대구법원은 아직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장이 장기미제 재판해야”
대구지법 장기미제재판부 설치…법원장 과태료 사건 담당
대구고법원장, 변론없는 항고사건 판결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른바 '법원장 재판부'의 재판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고·지법에서는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법원장의 직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지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법원장 재판부 추진을 강조해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7~8일 주재한 전국법원장 회의에서도 법원장 재판부 추진을 화두로 꺼냈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19일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울행정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장기미제사건 재판 일부를 법원장이 진행하고 있으나 대구지법은 부장판사가 맡았다. 대구지법원장은 과태료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대구고법은 아직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았다. 대구고법원장 또한 변론이 없는 항고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대구고법은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판사수가 많이 않아 쉽지 않을 듯"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등 수도권 일부 법원에서는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법원장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장은 지난 18일 행정9부에서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같은날 서울북부지법원장도 민사합의 10부에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다음달 18일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 파기환송 민사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오는 28일 민사62단독에서 7년 간 재판이 지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심리를 진행한다.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는 사법부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조 대법원장은 복안으로 인사청문회때부터 각급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아 심리·판결하는 것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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