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뜰폰 이용자 절반 "단통법 폐지 후 저렴한 통신사로 이동"

컨슈머인사이트 단통법 폐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컨슈머인사이트 제공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컨슈머인사이트 제공

알뜰폰 가입자 절반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후 이동통신 3사로 이동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달 28~29일 만 20∼64세 휴대전화 이용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절반(50%)은 단통법 폐지 후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면 '현 통신사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더 저렴한 통신사로 이동하겠다'는 응답자도 34%로 집계됐다.

올해 휴대전화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의 45%는 '폐지 때까지 구입을 유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내년 이후 구매할 계획인 소비자 중 17%는 '올해 단통법이 폐지되면 구매를 올해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통법 폐지 시 알뜰폰 시장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휴대전화를 교체할 예정인 알뜰폰 이용자의 48%는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하는 구매 방식인 '자급제'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휴대전화 교체 예정자의 절반 이상(51%)이 자급제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에는 자급제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은 25%로 줄어들었다.

한편, 단통법 폐지 방침에 대해 '처음 듣는다'(22%)와 '듣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67%)는 답변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62%로 반대(9%)를 압도했다.

단통법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꼽은 반대 이유(복수 응답)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유도할 것 같아서(57%) ▷휴대전화 가격이 별로 저렴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43%) ▷통신사 요금제가 비싸질 것 같아서(37%)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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