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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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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전경북본부·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수자공 안동지사 등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28일 안동지역 공공기관과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28일 안동지역 공공기관과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지청장 고재광)은 28일 안동지역 공공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본부장 이범익),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본부장 윤상옥), 한국수자원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구인도)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하고,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도급사업의 물량 대부분을 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협약 기관들은 공공기관이 모범적 발주자 및 도급인으로서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중대재해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고재광 안동지청장은 "산업현장 안전과 재해 예방에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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