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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욱일기가? 한동훈 "엄정 조치"…조례는 하루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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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과 배치. 시의원 조사 후 엄정 조치할 것"
국민의힘 시의원 19명, 논란 일자 하루만에 철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수원 지역 후보들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수원 지역 후보들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당 소속 서울시의원 중 일부가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데 대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며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다.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공포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승천기를 비롯해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9명은 지난 3일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사용 제한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서울시의회는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철회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대가 사용한 군기인 욱일기와 독일 나치당 당기였던 하켄크로이츠 등도 전범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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