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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들고 투표해도 될까? 대파 인증샷은?…선관위 안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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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부 안내문 "의도 있는 정치적 행위…투표소 밖에 보관해야"
투표소 밖에서 대파 들고 인증샷은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대파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대파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고자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에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알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에게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지침은 '대파를 들고 투표하러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선관위에 접수됨에 따라 대응책을 직원들에게 미리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질의가 왔기에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의도로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을 깰 수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투표를 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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