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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오는 17일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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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진행한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에도 적용됐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지역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자기주도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설명회 참석 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4. 12(금)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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