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은숙 변호사 “자녀 이혼시키는 부모들…결혼한 자녀는 떠나보내야”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내가 가족에게 주는 고통과 상처' 강연
18년간 이혼·상속 담당 사례 공유…자녀 결혼 생활 위한 부모 도리 조언
"자녀 부부 급여 관리·손자 양육 위한 동거, 부부 생활 걸림돌"
"'반반 결혼' 성행하는 시대, 가사 분담 및 역할 융통성 가져야"

신은숙 변호사가 8일 오후 7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임경희 매일탑리더스 디지털국장 제공
신은숙 변호사가 8일 오후 7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임경희 매일탑리더스 디지털국장 제공

"자녀를 이혼 시키는 부모가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가정과는 거리를 두고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신은숙 이혼전문변호사는 8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에서 자녀의 현명한 결혼생활을 위한 부모의 도리에 대해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내가 가족에게 주는 고통과 상처'를 주제로 강연하며 지난 18년 간 이혼, 상속 관련 소송을 담당하며 겪은 다양한 가정과 결혼생활 사례들을 공유했다. 그는 부모가 결혼한 자녀들을 완전히 떠나보내야 자녀 부부가 잘 살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자녀를 이혼하게 만드는 부모 사례로 ▷부모가 자식 부부의 급여를 관리 ▷손자·손녀 양육을 위한 동거 ▷부부 사이 다툼에 부모가 관여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부모가 자녀 부부의 결혼생활에 개입하는 건 도리어 자녀 부부를 불화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게 신 변호사 조언의 핵심이다. 결혼한 자녀들을 완전히 떠나보내고, 특히 자녀 부부의 애정관계는 부부 사이에서 알아서 하도록 거리를 둘 것을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사위들은 내 자식을 봐주는 장모를 '고맙지만 싫어'한다. 장모가 집에 자주 드나들면 퇴근한 뒤에도 내 집처럼 편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모들은 딸 집에 출입을 삼가고, 돈 굴려 준다는 핑계로 급여 관리를 해주지 말고 자기들끼리 살도록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식이 배우자와 싸웠다고 부모에게 배우자를 고자질하는 경우, 부모가 자식 편을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부모가 결혼한 자식에게 채워줄 수 있는 건 금전적인 지원 밖에 없다. 애정 관계는 자식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자식이 배우자와 다퉜다고 전화가 오면 단호하게 '너희 부부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해야 현명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최근 젊은 부부들이 '나의 권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만큼 상대에 대한 융통성 있는 배려는 부족하다고 봤다.

'반반 결혼'이 성행하는 최근에는 남편과 아내가 가사 분담, 친정 및 시댁에 가는 횟수를 정확하게 따지는 부부가 잦은데, 이런 태도는 부부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친정과 시댁에 가는 횟수를 정확히 헤아려 가며 같게 하고, 부부 사이에 분담한 집안일, 역할을 따지며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한다"고 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배우자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한 한을 가슴 속에 담지 말고 떨쳐내는 지혜도 필요하다. 수년 전에 있었던 서운했던 일들을 '늙으면 두고 보자'하는 생각으로 한을 품고 살면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시라.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면서 사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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