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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투표소서 소란 피우고 퇴거 명령 불응’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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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전날인 10일 경주 한 투표소에서 "기표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투표관리관이 퇴거를 명령했음에도 불응하고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주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확인됐다"며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고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선거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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