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총선 후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침묵'으로 일관

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 등 질문엔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지난 9일 대장동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출석 시 약 11분 동안 정권 심판 메시지를 강조한 것과 달리 이날은 '침묵'을 유지했다.

12일 오전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취재진은 이 대표에게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 없이 출석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 등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문했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며 약 11여분간 총선 초박빙 접전지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과는 달리 대비된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68)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위증교사 의혹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오는 2027년 3월 대선 이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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