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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아니었나' 만취 뺑소니·시신유기 배우 조형기, 집행유예였다

방송인 조형기
방송인 조형기

방송인 조형기 씨가 과거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독자 61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가 32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0.26%였다. 그는 야간 시간에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운전하다 이같은 사고를 냈다.

이후 숨진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한 조형기는 다시 차에 탑승한 뒤 잠이 들었다. 약 7시간 뒤 경찰에 체포된 조형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형기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초 국선 변호사를 고용했던 조형기는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 측은 "시신 유기 안 했다. 음주하고 차로 친 건 알겠는데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도 기존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형기의 뺑소니 및 사체 유기 전과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기존에는 그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복역 2년 만인 1993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를 두고 김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졌다"며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형기는 2016년 방송된 웹 드라마 '나는 취준생이다'를 끝으로 연예계를 떠났다. 2020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비판 여론에 휩싸였고 4개월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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