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30대 유명 래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래퍼 A(30)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 쯤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 마약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알아듣기 어렵게 횡설수설하는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고, 이후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신곡을 발매하고, 여러 공연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최근까지 소셜미디어(SNS) 등에 게시글도 올렸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첫 입장표명 "특혜 조사 악의적 프레임…심려 끼쳐 죄송" [영상]
대구의 굴곡을 담은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 수성'…25일 조감도 최초 공개
한동훈 "끝까지 가보자"…일각에선 '대권 염두' 해석도
[시대의 창] 2·28자유광장과 상생
이재명, 한동훈에 "당선 축하…야당과 머리 맞대는 여당 역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