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세 이하 자녀 둔 경북공무원 부부에 '연간 5일 특별휴가' 신설될 듯

경북 공무원, 기존은 가족 돌봄 휴가 연간 2일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 많아
황명강 의원, 경북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해 보육휴가 5일 신설 추진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심사 거쳐 다음 달 본회의 최종 의결될 예정

황명강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황명강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상북도 공무원 부부는 연간 5일의 특별 휴가를 받을 전망이다.

황명강 경북도의회 의원은 공직사회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경북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북 공무원의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단 2일이다. 이 휴가 일수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황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통해 부모와의 애착 관계와 인격이 형성되는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5일 범위에서 특별 휴가인 '보육휴가'를 받도록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황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돌봄 걱정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 조례안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3일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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