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고기 상인 보상 방안 마련해달라”…대구 칠성시장 상인들 구청 항의 방문

2일 오후 대구 북구청을 찾아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보상책 마련에 힘써달라'며 민원을 제기한 칠성시장 상인들. 정두나 수습기자
2일 오후 대구 북구청을 찾아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보상책 마련에 힘써달라'며 민원을 제기한 칠성시장 상인들. 정두나 수습기자

"신고서를 써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니까!"

2일 오후 2시쯤 대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 상인 3명이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보상책 마련에 힘써달라며 북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도 추후 보상 받을 길이 막혀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 식용 관련 업주는 지난 2월 6일 공표된 개 식용 금지법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운영 신고를 마치고, 8월 5일까지 개고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담은 '종식 이행 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서와 함께 최근 3년간 개고기를 판매한 사실을 증빙해야 해,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주는 폐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북구 보건소를 찾은 3명의 상인들은 증빙 자료를 구비할 수 없다며 북구청에 항의했다. 지금까지 구두 계약과 현금으로만 거래해 온 탓이다.

40년간 칠성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한 신 모(85) 씨는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며 "판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북구청이 도와주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보건소를 찾은 상인 3명 중 2명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인적 사항만 기록한 뒤 북구청을 떠났다.

북구청은 증빙 서류가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보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보상 규모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고기를 얼마나 많이 판매했는지에 따라 보상액이 측정될 예정이라 판매량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인들과 함께 북구 보건소를 찾은 임미연 달서구의회 구의원은 개 식용 종식법이 제대로 된 보상책도 없이 시작됐다며 '탁상행정'이라 꼬집었다.

임미연 구의원은 "대부분 노인인 식용 개고기 업주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구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판매량이 아니라 종사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인 보상을 하는 등 다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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