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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폭로자 "이재명 부부, 국민 배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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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부부, 국민 세금 사적으로 요유용, 공무원들 개인비서처럼 부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22일 오전 증인신문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22일 오전 증인신문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공무원이 "(이 대표 부부는)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직격했다.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46) 씨는 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조 씨는 수원지법 정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를 보고 야당 극렬 지지자들은 배신자라고 한다"며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원들을 개인비서처럼 부린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한 권력의 불법을 공익을 위해 고발했을 뿐"이라며 "법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조 씨보다 먼저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의 배우자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였다.

김 씨는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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