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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 160일만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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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으로 받고 구속 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며 보석 이유를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5천만원 납입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지정 조건으로는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 참고인 및 증인, 관련자 등과 직·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정했다.

보석 허가에 따라 김씨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검찰의 석방 지휘가 이뤄지는 대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6억7천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김씨는 올해 2월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그는 3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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