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 160일만 보석으로 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으로 받고 구속 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며 보석 이유를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5천만원 납입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지정 조건으로는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 참고인 및 증인, 관련자 등과 직·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정했다.

보석 허가에 따라 김씨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검찰의 석방 지휘가 이뤄지는 대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6억7천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김씨는 올해 2월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그는 3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