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여부가 이제 사법부의 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3~17일 사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항고심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지만 인용될 경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어야 한다. 각 대학의 수시모집 요강 발표 등 내년도 입시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집행정지 여부를 다투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는 절차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재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적절한지 심사를 하고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겨야 하고, 대법원 내에서 배당도 이뤄져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이런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꿈쩍하지 않던 전공의들 사이에서 일부 복귀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를 보이고 있지만 복귀하고 싶어도 동료들의 시선 때문에 돌아올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투쟁의 동력이 떨어지는데다 더이상 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없고,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 고연차 레지던트들의 부담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미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고 필수의료과를 지킬 명분도 이미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 의사면허나 미용의료가 가능한 일반의로 취직하는 등 굳이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법원이 의료계에 전향적인 판결을 하더라도 지금 전공의들이 환영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대통령부터 시작해 정부가 전공의들의 다친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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