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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참사특별법 의결…채상병 특검법은 상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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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무회의서 처리…한덕수 "후속 조치 최대한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법률안 9건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가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는 수정안을 마련해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인 지난 2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게 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특별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갖고 유관 부처 검토 의견, 여론을 청취하는 등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22일이다. 이 때문에 하루 전날인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본인이 선제로 특검 수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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