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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챙긴 대대장…법원 "징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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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취소소송 승소…"새 제품 기준 3천원, 유통기한 지나 재산가치 없어"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해병대 중령이 유통기한이 지난 군용 고추장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를 받을 정도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 중령은 지난 2022년 8월 부식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2상자를 발견했다.

이에 A 중령은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보름가량 뒤 A 중령은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이 유통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고, 주임원사에게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상급 부대로부터 식중독 예방을 강조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 중령은 "아직 뚜껑을 열지 않은 고추장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1.5㎏짜리 2통을 자신이 사는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다.

하지만 홀로 다 못 먹을 정도로 양이 많아 한 통은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게 먹으라고 건넸다.

이후 A 중령이 군용 고추장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견책 징계와 징계금 6천원을 부과했다.

A 중령은 이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6여단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추장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를 내릴 정도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천원이며,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며 "A 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외부 반출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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