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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폭우 희생자 유족, 군수·경찰서장 등 상대로 낸 처벌 진정…'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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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례 없는 폭우에 예천군수 등 피진정인들도 사고 예견하기 어려웠다" 판단
입건 전 조사서 혐의없음 사유로 종결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해 7월 15일 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한 도로가 유실된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해 7월 15일 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한 도로가 유실된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해 경북 예천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로 부모를 잃은 유족이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 경북도 북부건설사업소장(이하 피진정인)을 처벌해달라며 제출한 진정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입건 결정이 내렸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 피진정인은 지난해 7월 14일 내린 폭우 피해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은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한 다발적인 산사태, 하천 범람,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피진정인들이 사망자가 발생한 도로가 붕괴할 것을 예견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로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해 해당 도로는 지방도로로 법이 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진정인 주장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인정하기 부족한 등의 이유로 피진정인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유족은 당시 피진정인들의 대처가 미흡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유족 A씨는 "예천군수가 현장에 담당자를 파견해 상황을 확인하고, 예천경찰서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막기 위해 순찰을 했거나 주민에게 도로 상황을 알리기라도 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인인 유족의 부모는 지난해 7월 15일 폭우 때문에 자동차 침수 우려가 있다는 이웃주민의 말을 듣고 새벽 4시쯤 차를 이동하던 중 유실된 도로로 차가 추락하며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장소를 비추던 예천군통합관제실 CCTV는 이날 오전 2시 1분쯤 마을 주민이 나와 무너진 도로를 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꺼졌다가 오전 4시 20분쯤 다시 켜졌다. 이 사이 꺼진 CCTV는 폭우 등으로 인한 이 일대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내린 폭우 피해로 예천에서만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2명은 여전히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 상태로 사망자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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