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사이 대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대구시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PM 운행자를 집중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대구경찰청, 기초지자체,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 PM 운행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대구시내 대여업체의 PM 운영대수는 2020년 8월 기준 1천50대에서 2024년 4월 말 기준 9천 245대로 8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PM이용이 늘었다. PM 교통사고 건수 역시 지난 2020년 43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237%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3건과 2건의 사망사고도 있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사례 등이다. 현장에서 단속될 시 최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PM 5대 올바른 이용수칙'을 홍보하는 캠페인도 병행한다. 이는 ▷안전모 착용하기 ▷무면허 운전 안하기 ▷음주운전 안하기 ▷올바른 주차하기 ▷승차 정원 지키기 등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 문화 확산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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