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홍보 영상으로 제작된 뮤직비디오 영상에 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지난 20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 29건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북한이 지난달 17일 공개한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라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정은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은 김정은의 생일 2일 후 열린 대규모 주택 단지 준공식 기념 공연에 처음 발표된 후 틱톡, 유튜브 등에서 영상이 확산됐다.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라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한다.
방심위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영상은 북한 선전 당국이 제작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뮤직비디오에 영문과 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으로, 북한 내부가 아닌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날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영상은 이제 볼 수 없다.
방심위는 다음 통신소위에서 같은 내용의 유튜브 영상 등 30여 건에 대해 또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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