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부 박태안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천460만원을 건네 받는 등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수거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안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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