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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이투자증권 기관제재 "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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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 2019년 1월 65억원 상당의 펀드 13건 판매
투자자에 투자구조, 위험정보 등 중요사항 설명 않아

서울 영등포구 하이투자증권 본사. 하이투자증권 제공
서울 영등포구 하이투자증권 본사. 하이투자증권 제공

DGB금융그룹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기관주의와 임직원 1명 감봉 3개월, 임직원 1명 견책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21일 금감원 공개안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1월 65억원 상당의 펀드 13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관련 업체정보와 실제 투자구조, 투자 위험정보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이투자증권은 미국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을 기초로 하는 간접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대출 취급·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정보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용사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 상 기재된 투자구조와 실제 구조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투자설명서에 누락했다. 또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 위험성과 투자 대상 자산인 대출채권 연체율과 같은 투자 위험정보를 투자제안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는 해당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해 판매직원이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한 지점은 2019년 1월 일반 투자자에게 3천만원 규모 상품 1건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 내용·위험 등에 대한 투자자 이해 여부를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 내용을 확정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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