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상담소'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동안 남구청 3층(CNC 행정자료실)에서 운영되며,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한 상담자들은 방문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분들이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상담으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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