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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27일부터 5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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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지참시 상담 가능

대구 남구청 전경. 남구청 제공
대구 남구청 전경. 남구청 제공

대구 남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상담소'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동안 남구청 3층(CNC 행정자료실)에서 운영되며,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한 상담자들은 방문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분들이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상담으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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