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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홍준표 시장, 퀴어축제 방해 잘못…7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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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방해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지난해 6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회를 방해했기 때문에 축제조직위원회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홍 시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과 관련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도로점거로 규정한 뒤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무대 설치 집회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충돌했다.

당시 집회 개최를 보호하려는 경찰과 공무원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축제 조직위는 집회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손배 소송을 내고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 개인이 공동해서 3천만 원, 홍준표 시장 개인은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배진교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히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먀 "성 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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