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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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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200억 규모 금융지원, 기업당 1.2%p 보증료 추가 지원

(왼쪽부터)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24일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왼쪽부터)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24일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특례시는 지난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1천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은 24일부터 IBK기업은행을 통해 실시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 신규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최장 2년간 이차보전(2.5%p)을 지원하고, 여기에 더해 보증료(1.2%p)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원전산업 관련 협력사,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등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재무제표상 매출액 50% 범위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으로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IBK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며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하며 기업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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