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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 지역균형발전 위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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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도입 촉구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매일신문DB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매일신문DB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구미상의는 지난 2021년부터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촉구해 왔고, 구자근 구미을 국회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구미상의는 "이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방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미 경제계가 촉구하는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낮춰춤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성장을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효과는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5%와 10% 인하할 경우, 세수는 단기적으로 연간 1조5천만 원 감소하지만 신규 투자 8조 원, 이전 투자 42조 원 등 비수도권 투자가 최대 50조 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여기에 생산유발효과 15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조 원 등 총 21조 원의 효과를 더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매년 국가균형발전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2020년의 경우 비수도권 전체 법인세 징수액은 15조6천억 원인데, 이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연간 투입한 16조6천억 원보다 적다. 비용 측면에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더 나은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위스·이스라엘은 지방 투자 시 현금보조금, 면세, 융자보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인세율을 낮춰줌으로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제도"라며 "기회발전특구 제도와 결합한다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해 향후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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