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 있는 100억원대 고급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겪던 아랫집 주민이 아이를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위층으로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윗집 부부가 말리자 A씨는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당시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범행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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