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계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특수고용(특고)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올해 대구시에서 처음 적용된 '생활임금'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30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플랫폼·특고 노동자는 300만명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대비 1년 만에 32.9%증가한 수치다. 단체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 확대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플랫폼·특고 노동자에 해당된다. 이들은 외부에서 일하는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발언대에 나선 이승민 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은 "플랫폼·특고 노동자들은 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진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생활임금도 노동자 삶의 질을 넓히는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데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대행 노동자, 공공부문·사회서비스 노동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은 "노동자 실질임금이 2022년, 2023년에 걸쳐 2년 연속 하락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대구시가 생활임금을 수용해 올해 처음 공공부문에 도입됐지만 민간부문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의 노동자가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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