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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공학도' 박충권, 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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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생활장학금 지원,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 강화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 공학도 출신 비례대표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으나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창업,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균형 있는 일·생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며,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활용을 위해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장려금, 정주여건 조성,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 연구원·박사 후 연구원·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 ▷이공계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박충권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 결국 사람이 답이다"면서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동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청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은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던 경험과 한국에서 재료 공학 박사를 취득,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국방·안보·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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