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진료비도 소폭 인상되며, 내년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우려가 생겼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 따르면 건보는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을 통해 결정된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와 2023년 1.98% 보다는 0.02%p 낮은 수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와는 협상이 결렬돼 인상률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타 보건유형의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원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건보와 의협·병협의 협상이 결렬된 이유로는 환산지수 차등화와 낮은 인상률 때문이었다. 건보는 의협에 1.9%, 병협에 1.6%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 수치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입니다.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적었다.
환산지수란 현재 의료행위 한 단위에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으로, 최종 수가는 이 환산지수에 진료의 난이도, 위험도, 비용, 의료인의 업무량 등을 수치화 한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뒤 이를 각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곱해 계산된다.
건보가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려는 이유는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지수를 올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더 주겠다는 의미였다. 현재는 각 의원과 병원은 의료행위 유형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환산지수가 적용됐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건보가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부딪히고 있는 의료개혁 문제 안에도 수가와 관련된 논쟁거리가 많기 때문에 정부도 의료계도 쉽게 합의해 줄 수 없는 협상이기도 했다. 최 이사는 "이번 협상 결렬이 6월부터 진행할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한다.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또 건정심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내년도 건보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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