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유가족들이 2014년 말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0년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과 2015년 1월 4일 희생자 34명 등을 포함해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피청구인이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가족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참사로 키웠으며, 이로 인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포괄적 의무가 있음은 종래 헌재가 해명한 바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구호 조치의 내용은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이미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위법성이 판단돼 그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지난해 초 확정됐고, 사고 구조를 맡았던 해경 지휘부 등에 대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각하 결정을 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이미 구호 조치가 종료된 상황에서 예외적인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우리 사회의 해양 안전 관리 실태와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소수 의견은 이어 "세월호 사고 당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가 구호 조치는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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