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면 포상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탈세 제보자 A씨가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 제보 포상금 증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대구지방국세청에 "B씨는 대전에 한 곳, 구미에 세 곳, 칠곡 왜관 한 곳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장례비용을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조세 탈루 행위를 제보했다. A씨는 구미에 있는 장례식장의 정산서와 거래명세서 등 자료 1천여 매를 제공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전에 있는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다른 장례식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B씨가 29억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A씨에게 탈세 제보포상금 1억2천여 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포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1억7천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증액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세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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