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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배우자 김정숙, '6천만원' 기내식 논란에 법적 대응 나선다 "가짜뉴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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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묵과,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 되지 않아"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궁전 방문 당시 모습. 전 청와대 제공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궁전 방문 당시 모습. 전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호화 기내식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힌다.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 뉴스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할 것이며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총액은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천6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비용 가운데 기내식비 항목은 6천292만원으로, 연료비(6천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했다.

배 의원은 "영부인만의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던 것도 부적절한데, 일반 국민 1년 연봉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기내식으로 쓰였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총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영부인이 인도에 다녀온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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