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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쇼핑·음주 물의 일으킨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열어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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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일정 차질…의원들 간 다툼도
"다각적 수단으로 책임 물을 것"

달서구청·달서구의회. 매일신문DB
달서구청·달서구의회. 매일신문DB

최근 해외 연수 과정에서 음주 물의를 일으킨 달서구의회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개최해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달서구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15명은 6박 8일간의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총 연수 경비는 일부 개인부담금을 제하고 5천250만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이들은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외 출장을 떠났다고 설명했지만 국외연수 중에 음주가 끊이지 않으면서 연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의원들 간에 다툼도 일어났다.

연수도 부실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달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반영된 방문기관 16곳 중에 관계자와 간담회 등 소통을 나눈 곳은 노인복지센터 등 3곳에 불과했던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월 8일 개최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에도 해외 출장 목적과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실화 됐다"며 "의원들이 심사위원회를 요식 절차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도 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고 돼있다.

단체는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징계하고 부적절하게 쓰인 경비는 즉각 환수해야 한다"며 "개선 조치가 없으면 다각적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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