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33분쯤 안동시 옥동의 한 의류 매장 야외 매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야외 의류 판매용으로 설치된 천막 일부와 신발 50켤레, 옷 20벌 등이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매장은 A씨의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직원으로 일하던 곳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방화에 앞서 B씨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단순 폭행)로 입건된 상태로 경찰 조사서 드러났다.
폭행 사건 이후 경찰은 B씨에게 A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바 있다.
경찰은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얼굴없는 화가' 뱅크시, 정체 드러났나?…우크라이나서 발견된 그래피티가 단서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
봉화소방서,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교육 실시
[지선 레이더]김재원 예비후보, 안동·봉화 전통시장 방문
김천·상주, 고향사랑 기부로 맺은 인연… 상하수도 기술 협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