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헤어진 여자친구 직장에 불지른 40대 남성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달 14일 안동 옥동 한 의류매장 매대에 방화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안동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33분쯤 안동시 옥동의 한 의류 매장 야외 매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야외 의류 판매용으로 설치된 천막 일부와 신발 50켤레, 옷 20벌 등이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매장은 A씨의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직원으로 일하던 곳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방화에 앞서 B씨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단순 폭행)로 입건된 상태로 경찰 조사서 드러났다.

폭행 사건 이후 경찰은 B씨에게 A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바 있다.

경찰은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