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공항공사, TK신공항 사업 참여 길 연다…강대식, 공사법 개정안 발의

한국공항공사법 개정해 사업 범위에 근거 마련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지난 7일 이 같은 근거를 담은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추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한국공항공사 사업 범위를 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TK 신공항 건설 사업처럼 군 공항의 이전 사업이나 종전부지 개발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

TK 신공항 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의 사업인 탓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TK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근거까지 상세히 담겨 있지 않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대부분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곳으로 공항 건설과 운영 등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법안이 개정되면 공사의 TK 신공항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해 신공항의 적시 건설과 조기 개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2 공군기지, TK 신공항 건설 부지 등을 지역구로 둔 강 의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며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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