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밀양 성폭행' 피해자 측 "지적 장애 있다…판결문 공개 원치 않아"

유튜버 판슥
유튜버 판슥

최근 유튜버들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이가 당사자의 의사를 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꼭 읽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밀양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 밝힌 작성자 A씨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도 게시가 안 돼서 여기에 올린다"며 "당시 아픔을 같이 겪었던 피해자의 여동생으로서 피해자와 의논하고 이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A씨는 "유튜버 '판슥' 영상에 올라온 피해자 당사자의 통화내용은 피해 당사자가 맞지만, 당사자는 현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 장애가 있다"며 "2004년엔 장애가 있는지도 몰라서 검사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판슥은 8일 지난해 11월 9일 한 여성에게 걸려온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에서 해당 여성은 "4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이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후 판슥은 영상통화를 하며 이 여성의 주민등록증 확인을 마친 뒤 2004년 사건에 대한 판결문 전체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판결문의 일부를 모자이크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판슥이 7개월 전 피해자가 연락했을 때 당시 본인 휴대전화 자동 녹음 기능으로 녹음한 걸 이제 와서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며 "(판슥의) 영상을 본 제가 피해자(언니)에게 상황을 묻자 '거의 기억이 나지않고 영상통화로 본인인증을 한 것, 힘들다고 한 것, 일부만 기억난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판슥은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면 영상을 삭제해 준다고 했다. 그래서 바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다시 삭제 요청을 하자 본인도 일이 있지 않냐며 1시간 30분 뒤에 전화를 주겠다더니 그 후 걸려온 통화에서는 '섭섭하다' '본인이 의령 경찰서에서 1인시위 한 것, 국밥집 찾아간 것으로 고소당했다' 등의 말을 하며 부담을 줬다"고 밝혔다.

A씨는 "영상 댓글엔 왜 피해자 목소리 변조 없이 내보냈냐는 비판도 많았는데 영상 삭제를 위해 꾹 참았다"며 "만나서 영상 같이 보면서 진솔하게 대화 나누면 지워준다더라. 그 당시 피해자가 동의했지만 지금은 원치 않고 삭제를 바란다는 말에도 계속 삭제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영상통화 녹음에의 여성은 피해자가 아닌 여동생 자신"이라고 밝힌 A씨는 "피해자(동생)는 당시 판단력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기억도 없는 유튜버의 영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며 판슥을 향해 "이 모든 일에 대한 언급을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른바 '폭로 유튜버'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밀양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이 알려진 후 직장에서 해고되고 관련 식당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사적 제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편 판슥은 지난해 전남 신안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겠다며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지역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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