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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자회사 ‘메트로환경’ 노조, 동인청사 앞 1인 시위 나선 배경은?…“생활임금 적용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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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환경 노조 "시청 내 직고용 환경정비 인력만 생활임금 적용해 부당"
대구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후 열릴 생활임금위원회서 적용 대상 결정"

대구교통공사 자회사인 (주)대구메트로환경 노조위원장인 허홍석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메트로그린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이 10일 오전 8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지수 기자
대구교통공사 자회사인 (주)대구메트로환경 노조위원장인 허홍석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메트로그린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이 10일 오전 8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지수 기자

대구교통공사 산하 자회사 ㈜대구메트로환경 노동조합이 대구시를 향해 생활 임금 적용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메트로환경 노동조합 '대구메트로그린환경노동조합'(이하 메트로그린환경노조)은 10일 오전 8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건너편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허홍석 메트로그린환경노조위원장이 대표로 나서 1인 시위를 했다.

허 위원장은 대구시청 안에서 환경정비, 조경 일을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올해부터 생활임금 지급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최저 임금 수준을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구메트로환경은 도시철도 역사, 열차 안팎, 화장실 등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교통공사 자회사다.

앞서 대구시는 올 초부터 시 소속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39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1만1천378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8천2원(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 임금보다 약 15% 높은 수준이며, 31만 7천원 가량 차이가 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로 각 부서별로 자체 채용한 인원이 대상이다. 때문에 공공기관 자회사인 대구메트로환경은 올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메트로그린환경노조는 지하철 역사 청소를 위해 출·퇴근 할 때 지하철 교통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지하철 교통비 지급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구교통공사는 메트로환경 근로자에게는 매년 6월과 11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조사노임 중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종사원 직종의 시중노임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소를 위해 역사를 출입할 때는 상시출입자에게 발급되는 역출입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 운임에서 30% 할인된 정기출입권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매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열리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을 심의‧의결하는데, 공공기관과 그 자회사 직원의 경우 내년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윤정 대구시 고용노동정책과장은 "생활임금 결정의 선결 조건이 최저임금 결정인데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다. 이르면 오는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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